[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는 7일부터 66일간 순차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데다 SK텔레콤에 이어 KT가 이날부터 위약금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올 1분기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는 '빙하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U+)는 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 극심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징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돼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는 데다 방통위의 조사를 의식해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의향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KT가 7일부터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휴대전화 해지 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서 이동통신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에 비축한 영업자금을 영업정지 종료 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 중인 경쟁사의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보조금을 더 푸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영업정지 중인 사업자가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늘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