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명절 전후로 불량식품사범 집중단속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부정 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위해식품 제조나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유통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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