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추가 문건을 공개하며 이마트가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강제 퇴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건이 나왔다.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내부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구조조정을 위해 'SOS(삼진아웃)제도'를 몇 년 전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3회 이상 승진이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마트 내부의 프로그램이다.
내부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승진에 1번 누락되거나 업무가 부진할 경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2011년에는 SOS 대상 6명, 명예퇴직 대상 36명 등 42명을 퇴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2012년 3월에는 137명을 명예퇴출 시킨다는 계획안을 만들었다.
문제사원에 대해선 인물평이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주변 인물 가운데 문제사원의 동향을 살피고 사쪽에 보고하는 '관찰자'까지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감시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 85명을 퇴출시켰다.
지난해에만 137명을 명예퇴직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제도 외에도 이들을 명예퇴직시키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추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사직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강제성이 있으면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된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방법원 민사 1부(판사 이영욱)는 KT가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기업이 문제 사원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감시체계를 관행화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나 징계는 금지돼 있다. 헌법 위의 기업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문건 존재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