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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소속사 "척추골절·피부케어 위해 프로포폴 투약… 불법 투약 없었다"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탤런트 이승연(45)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번 주 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루머와 관련, 소속사 제이아이스토리 측은 24일 "척추골절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투약했으며 불법투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제이아이스토리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연이 2003년 촬영 중 척추가 골절됐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법적으로 허용된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면서 "단 한 번도 치료 목적 이외에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어 "척추골절은 이승연 씨의 지병으로 남았고 현재까지도 처음 인연을 맺었던 의사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승연 씨의 척추골절은 일상생활에는 무리 없지만 겨울 한파가 몰려왔을 때나 스케줄이 힘들 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하는 고질병이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