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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영남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ㆍ후순위채 225억 피해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이 영업정지돼, 예금과 후순위채를 포함해 약 225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가교 저축은행으로 이전되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한다.

서울저축은행은 예주저축은행으로, 영남저축은행은 예솔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된다.

그러나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서울저축은행 고객 70여명의 7000만원, 영남저축은행 고객 4명의 270만원가량이다.

보호 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서울저축은행 87억원, 영남저축은행 137억원이다.

예보는 오는 18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해당 저축은행 본ㆍ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