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범법자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은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이지만 기소율이 3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데다 주가조작 심의부터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2∼3년씩 걸리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일반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돼 형량 범위가 징역 9∼15년이 된다. 또 가중 처벌 기준으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50억∼300억원은 7∼11년, 5억∼50억원은 4∼7년, 1억∼5억원은 2년6월∼6년, 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등이다.
주가조작 범죄가 일반 사기범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은 복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시세조종 행위 적발건수가 2008년 42건에서 2011년 126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가조작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세조종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매년 낮아져 2009년 기소율이 80.9%에 달했지만 2010년 76.8%, 2011년 34.9%로 뚝 떨어졌다.
또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씩 걸리다 보니 처벌할 때쯤이면 주가조작 혐의자가 이미 파산한 경우도 있다.
주가조작 사건은 거래소 심리, 금융감독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검찰 고발·통보, 검찰 본격 조사, 법원 최종판결 등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혀 주가조작 방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