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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 해법될까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작은 가게를 창업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해낼 수 없던 부분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단체다.
 
현재 금융 협동조합인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PC방,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개인 자영업들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사회공동체의 이익이든 개인 매장의 이익이든 상관 없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결성해 국가의 지원과 법인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기본법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커지는 분위기다.

통신, 가사노동, 교육, 대리운전 심지어는 여성 도우미까지 전국적으로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탄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재 논골신협,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아이쿱구로생협, 한살림서울생협, 이동통신협동조합(준), 여성민우회서울생협, 창연벤처기업 엑투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협동조합연구소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 12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45일간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모두 279건에 이르며, 93건이 수리됐다. 서울시는 이미 17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고, 앞으로 올해만 약 500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8000여개의 협동조합과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지역에 소재한 개별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예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지원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립과 적응을 돕기 위해 태어난 커피전문점이다. 포스코와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카페오아시아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맞춰 9개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만들어 기획한 '소셜 프랜차이즈'다.

다문화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다문화카페, 사회적 카페, 마을공동체 카페 등 9곳과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세스텟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공동마케팅, 공동메뉴개발, 공동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투자 유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조합을 통해 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도시락'은 SK행복나눔재단에서 약 15억원을 투입해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는 20개 사회적 기업과 SK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형태다.

개별 급식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식자재를 조달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구매력을 키우고 메뉴 공동개발고 표준화를 통해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설립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립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협동조합이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조합으로 환수해 적립하거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사용하는 반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동등하게 배당받게 된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소관 중앙부처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아직까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협동조합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해범 창업몰 팀장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육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시민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