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방송사와 금융사에 해킹 피해로 의심되는 전산망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자, 개인정보유출 보상 보험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만 기업의 문의가 반짝 폭주할 뿐 실제 가입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아, 기업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채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차티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에 최근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3배나 증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각종 사기 수법에다 이번에 대규모 해킹 사태까지 벌어지자 기업 또는 개인의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신용정보사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화재 '개인정보누출 배상 책임보험'이다.
해킹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누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한 비용도 대준다.
이번에 전산 장애를 일으킨 일부 금융사도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티스손해보험은 해킹 위험을 보장하는 '사이버엣지' 보험을 팔고 있다.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때 피해자 통지·모니터링, 전자정보 복구, 회사·개인 명성 회복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한다.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 피해도 보상한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제반 비용을 대준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컨설팅과 위기관리 비용까지 지원한다.
현대해상은 '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에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손해 담보를 넣어 판매한다.
한화손보는 '한화단체상해보험'에서 보이스피싱을 담보해 손해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형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만 문의를 할 뿐 정작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드물어 국내 30여만개 기업 가운데 정보유출 관련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500여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업 규모와 매출액을 고려해 수백만원에서 최고 억대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머뭇거리다가 가입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보인다.
차티스손보 관계자는 "해킹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문의를 해오지만 정작 가입 실적은 좋지 않다"면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기업은 막대한 피해가 생기므로 관련 보험으로 리스크를 미리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