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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 입증할 중요자료 검찰 추가 제출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혐의'로 참여연대로 부터 고발을 당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세계미래포럼(WFF)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창조경제' 강연회에서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회사로 KT가 ICT 발전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만큼 제값을 주고 샀다"며 "당시 부실했지만 미래가치를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곳인 만큼 자금을 꽤 들였고 현재 제대로 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적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 인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배임이라고 일각에서 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변명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가장 큰 이유인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논란에 휩싸여 있고 지금도 회사가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본인의 주도로 회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고, 또 6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추가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이버MBA의 경우는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부실했다는 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 KT OI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투자를 주도했다는 것은 KT 안팎에서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회사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척이고 특별한 지인인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의 지분이 있었고, 결국 유 전 장관이 큰 이득을 챙기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역시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인 '2009년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KT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KT에 전혀 불리하지 않은 계약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후 이 회장의 지시와 주도로 계약 내용이 KT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회사 내부에서 매년 수백억 대의 막대한 적자가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고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KT는 "불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적자인 것은 맞지만 이는 모두 이석채 회장과는 무관한, 취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다.

스마트몰 사업 주관사였던 '퍼프컴'은 자본금 3억 원에 매출액 38억 원 신용등급은 등급 외로 도시철도공사의 공공 공사를 수주하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애초에 이런 회사에 유수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었던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터(포스코 계열) 등이 엮인 것부터가 심각한 비리 의혹이 있다"라며 "이 회사 모두 최고 경영자가 '이명박 최측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스마트 사업이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의 결재로 계약체결 시기 연장 및 지급보증금 감면 등의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밝혀졌고, 감사원이 수사의뢰까지 한 사항이고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서 현재 뇌물 수수협의로 음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자본금 3억 원의 신용등급 외 회사가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지난 2008년 최초 상임위에서 가결할 때는 연대보증 등이 없는 회사가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도록 심의된 사업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이 회장 취임 후 이 회장이 지난 2009년 4월 경영설명회에 음 전 사장을 초청해 KT 임직원 앞에서 도시철도공사의 혁신경영 관련 설명회를 갖게 된 후 두 사람의 친분이 임직원에게 노출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09년 6월에 최종적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당시 음 전 사장과 이 회장 등이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6월 최초 계약서 내용을 검토했는데, 연대책임 부분과 관련해 KT 측에서 제시한 의견 중 연대보증이 이미 지난 2009년 6월 계약이나 계약 전에(이 회장 취임 전) 있었다는 내용을 보면 이와 같다.

"제16조(사업의이행) '을(퍼프컴컨소시엄)'의 출자자 구성원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사업운영 능력,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본 계약서의 이행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공동연대하여 책임을진다. '을'의 출자자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피할 수 없다. 1. '갑(도시철도공사)' 및 출자자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출자자가 '갑'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제15조 제6항에 의거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출자자 및 출자비율) 대표 주간사를 제외한 출자자 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출자비율 또는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다 등"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제16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KT는 갑의 승인 하에 사업추진에서 빠져 나올 수 있거나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 2009년 6월에 이 회장 명의로 하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실제로 2009년 8월 초 계약 체결 두달 만에 포스데이타는 퍼프컴사의 사업 탈퇴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2009년 8월 초) 퍼프컴사의 자본능력이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포스데이타의 탈퇴에 직면했을 때, KT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함께 탈퇴를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스마트몰 사업의 위험해소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KT가 포스데이타 탈퇴를 허용한 것은 KT 스스로 혼자서 사업위험을 떠안았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며 "이는 최초 연대보증 등의 위험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심의 가결한 지난 2008년 10월 상임위 결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철수 등의 적극적 손해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제27조(계약의 변경) '갑'의 공익목적 등으로 본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본 사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을'과 협의 할 수 있다."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출자합의서(2009년 6월 2일) 제2조(퍼프컴의 확인 및 준수사항) (2)퍼프컴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건 사업에 재무출자자를 참여시키지 못하고, 본건 협약에 따른 사업일정을 이행할 수 없어, 퍼프컴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그 출자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퍼프컴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디어퍼프로 하여금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상기의 제27조, 제99조, 출자합의서 제2조 등의 내용을 통해 KT는 언제든지 본 사업에서 계약변경 및 탈퇴가 가능한 상황이였으나 회사의 기밀 내부보고서에 금융약정상 KT 보증사항(책임준공, 자금 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업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 했듯이 지난 2010년 3월에 KT의 책임이 더 가중된 금융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 혐의가 여기서도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11조 '갑'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확인한 날 또는 불가항력이나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사업이행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을 반환토록 한다라는 조항으로 이미 지난 2009년 6월 납부한 63.2억(10년 210억 분할납부)과 계약이행보증금 140억(현금지급각서로 대체) 등에 대해 참여연대 고발, 직원구속, 감사원의 이슈 제기 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고 모두 검토하여 계약종료를 추진해 반환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고발, 직원비리, 감사원 감가상각 이슈 등에 따른 사업위험 회피노력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음 전 사장 고발(2010년 8월), 직원 비리로 구속(2010년 9월), 감사원 감가상각 이슈 제기(2010년 10월)로 계약서의 제27조(계약의 변경), 제99조(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 등을 근거로 계약을 변경 혹은 탈퇴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KT 내부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 2010년 11월에 CEO 보고 후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해 계열사로 편입을 한 것은 위험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더 가중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며 "여기서 또 명백한 배임의 의혹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러한 지시 등이 회사의 내부보고서의 해마다 수백 억 적자 경고가 계속 제출됐음에도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 포스데이타 탈퇴 시 KT와 이 회장은 위험 회피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도리어 지난 2010년 3월 금융계약 체결로 KT의 위험을 더욱 가중 시켰고, 이후 또 참여연대의 음 전 사장 고발, 직원 구속, 감사원 감사상각 이슈 제기로 인해 문제가 더욱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오히려 지난 2010년 11월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억 적자가 뻔히 예상됨에도 이 사업에 이 회장은 과도하게 집착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남발, 강행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 본 계약 27조, 99조항을 통해 충분히 계약서 조항 변경 및 탈퇴를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도 이를 추진하지 않은 점 등도 모두 상당한 배임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퍼프컴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본금 3억에 매출 38억, 신용등급 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퍼프컴컨소시엄에 대표 주관사로 선정된 것 ▲도시철도공사, KT, 포스데이타 등 대표적인 MB 낙하산들이 CEO를 맞고 있는 대기업들과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항임 ▲음 전 사장과 특혜성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 회장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유리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종의 권력형 비리의 의혹이 있음

참여연대는 "퍼프컴의 주주구성 등 퍼프컴 자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며 본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이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와 배임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