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사경이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조사부서도 신설된다.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과징금 제도는 당장 도입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하나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고,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6∼7명에게도 특사경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줌으로써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으로,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은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내부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행위와 같은 주요 증권범죄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위 소속 공무원에게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증권선물위원장 제청으로 지난 2004년 처음 조사공무원을 6명을 임명된 적이 있었지만 활동이 많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
정부는 아울러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행 시스템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있다.
법무부는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논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과도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11시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