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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 10배 금전보상… 사내하도급법은 무산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