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도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저축은행 4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