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로몬·한국·미래·토마토2 등 저축은행 4곳 파산 선고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도로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저축은행 4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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