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법원은 CP(기업어음) 사기발행 주범 구본상에게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LIG건설 CP 피해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LIG건설 CP 피해자들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연장 및 LIG 측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구본상 부회장은 2000억원 대의 CP 사기발행 혐의로 작년 10월 말부터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구본상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변호인 선임이 며칠 전에 되어서 사건기록 검토가 안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또 과도한 증인신청으로 재판일정도 지연돼 내달 27일까지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된 실정이다.
LIG그룹은 언론지상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고 공언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배상한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한 피해자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통한 배상도 어려운데, LIG그룹의 불성실한 배상태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본상 부회장은 곧 6개월 구속 만기에 이르고 있고, 스스로도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구본상 부회장이 석방된다면 그는 LIG그룹 총수 후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방법으로 증거인멸과 증인매수를 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정에서 그의 범죄 규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재판부는 병합심리 중인 1300억원대의 회계조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재판부가 구본상이 석방을 하게 된다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는 추가 범죄를 재판부가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그 결과 구본상과 그들 일당이 무죄를 받거나 범죄가 축소되어 형식적인 처벌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LIG그룹은 2억원 이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30~60% 정도만을 지급하면서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LIG그룹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도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불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본상이 자신이 낸 처벌불원서 때문에 정말 처벌도 제대로 받지않고 풀려나가는 것에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피해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낸 형사처벌불원서는 그들의 진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다. LIG그룹이 받은 형사처벌불원서는 모두 무효다"며 "법원은 LIG그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비열한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