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가맹사업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대표가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3대민주화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이번 회기내 가맹사업법 통과를 고대하던 편의점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을 한달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예상매출액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했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창업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정보공개서에 예상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대승적 합의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4월 국회에서의 가맹사업법 처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드디어 지긋 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밥은 같이 못 먹더라도 잠은 같이 잘 수 있겠구나, 너무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상황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종일 가맹사업법 통과 뉴스만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결국 가맹사업법 통과는 무산됐다. 하루하루가 힘든 이들에게는 무산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산됐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그저 그런 한 달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이다. 가맹 점주들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절망해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합의과정에서 보여 줬던 마음을 되살려, 하루속히 가맹점주들이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