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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수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전 간부 입건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고객 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전 간부 A(43·여)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예금담보대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수년 간 6억 원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횡령 금액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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