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협의회와 각계 단체들이 단체교섭을 계속 촉구해옴에 따라, 결국 요구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21일 어후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중재로 제1회 단체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건은 남양유업이 대리점협의회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용하느냐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대리점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가. 대리점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대리점에게 회사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광고판촉비 등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대리점의 마진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사. 대리점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요구 등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
자. 그 밖에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정기적인 단체교섭
가. 회사는 협의회와 매년 4월 첫째 주에 거래조건 교섭 및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한다.
나. 단체협약의 효력은 본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종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 회사는 대리점주와의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필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3. PAMS21 시스템 개선
가. 회사는 PAMS21 시스템을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내역과 출고한 내역, 매출액 및 결산자료 등을 대리점주들이 항상 저장, 조회,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PAMS21 시스템을 대리점주들이 13:30까지 발주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대리점주 이외의 자가 발주내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4.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의 구성 및 협조 요구
회사는 2013. 5. 22.부터 단체협약 체결일까지 계속적으로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구성을 안내하는 공지문(협의회의 연락처 및 담당자)을 PAMS21 메인화면에 게재한다.
5.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가. 회사와 협의회는 회사측에서 지명한 3인, 협의회측에서 지명한 3인,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대리점주는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에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회사와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와 대리점주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6.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가. 회사는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대리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대리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나.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대리점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 회사가 가.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리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회사가 나.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점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대리점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리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물품공급대금의 결제시스템의 변경
가. 회사는 매월 출고된 물품의 수량과 그 금액을 정산하여 물품대금청구서를 대리점주에게 제시하고, 대리점주의 동의를 거친 이후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현행 물품공급대금의 결제방식인 카드회사를 통한 신용결제방식을 폐지하고, 회사가 각 대리점주에게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로 한다.
8. 부당해지된 대리점주의 대리점 영업권 회복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 중에 부당해지된 대리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영업권을 회복하여 준다. 다만 종전 영업지역을 담당하는 신규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대리점주와 영업지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하기로 한다.
9. 물량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변상
가. 회사는 2013. 6. 7.까지 모든 대리점주들에게 2008. 1. 1.부터 현재까지의 매출내역과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2013. 6. 30.까지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위 가.항의 매출내역과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5년간 각 대리점으로 출고된 물품공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본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해를 변상받을 수 있는 협의회원은 본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협의회에 가입한 협의회원에 한한다. 단체협약 체결 후 가입한 협의회원의 피해변상은 본 단체협약에 준하여 2014년에 실시한 단체교섭에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