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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배우 김무열(31)이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에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 측은 8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놓고 김무열 현역취소소송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프레인 측은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이런 절차로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레인 측은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회복이다"며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됐으므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열 본인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고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인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대고 말바꾸기를 계속한 것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무열 패소에 네티즌들은 “김무열 패소했네”, “김무열 패소, 군 복무 열심히 하시길”, “김무열 패소, 군대 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