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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전면허용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천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천322건 중 1천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천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