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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령 세무칼럼]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과태료

▲최아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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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14년 7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총 44개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업종은 건당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는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였어도 이 과태료는 피할 수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하여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한해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 발급 신고는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만약 2백 만원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이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백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신고자는 4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포상금규정이 확대되고 신고기한도 연장됨에 따라 미발급 신고가 급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현금영수증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거액의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업종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세저항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규정이 강화된 이상 규정을 숙지하고 발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관련 소송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벗세무회계 최아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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