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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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14년 7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총 44개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업종은 건당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는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였어도 이 과태료는 피할 수가 없다. 다만 이에 대하여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한해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 발급 신고는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