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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부당 채용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KAI 경영관리본부장 이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 경위 및 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즈음부터 공채 신입사원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당 채용된 사원 중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인사,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국장의 아들, 야당 의원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