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채용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KAI 경영관리본부장 이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 경위 및 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2015년 즈음부터 공채 신입사원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