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입주한 지 11∼15년 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3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 구의 입주 11∼15년차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의 지난 1∼8월 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오른 7억5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와 비교해 14.8% 오른 것으로 상승률로 보면 입주 11∼15년차가 가장 가팔랐다.
입주 16∼20년차 12.8%, 입주 5년 이내 12.4%, 입주 21년 이상 7.5%가 뒤를 이었고 입주 6∼10년차는 0.1% 하락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11∼15년차 아파트는 새 아파트보다 주거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새 아파트값과의 차이를 좁히는 '갭(gap) 메우기'가 나타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며 "올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함 빅데이터랩장은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 8·2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매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