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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대출 속도 높인다…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의 속도를 높이고자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노조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