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라면 끼리는 남자)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정제재'와 '과징금'은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위원회는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부 화면 처리를 하였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유발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나영석PD와 양정우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강호동이 출연한 요리 버라이어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