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천273건으로,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6월 기존 최다 거래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988건, 서울시 570건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은 전월(418건)보다 36.4% 증가했으나 경기도는 4.5% 줄어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집중 매입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래를 구별로 보면 마포구(55건)가 가장 많았고, 종로구(48건), 강남구(41건), 서초구(38건), 송파구(35건), 구로구(33건), 영등포구(29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천308건, 2018년 6천974건, 2019년 7천371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1∼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건수는 3천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9%(746건) 늘었다. 거래 금액도 1조2천539억원으로 전년보다 49.1%(4천132억원) 증가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천36명이었고,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실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한 것은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지난 3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지적이 일자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현재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