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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역 확대되는 신협..대출한도도 늘어나

신협의 영업 지역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기준의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 요건이 완화됐다. 조합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순자본비율(2%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확대를 허용한다. 전부 확대를 위한 요건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을 삭제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까지인데, 이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 취급 시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차주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입목적과 규모, 기간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대출 취급 후에도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신협 설립 인가를 위한 임직원 요건으로 타 금융권 사례를 감안해 관련 업무 근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신협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 등록 요건을 신설해 해외 직불카드 발행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했다. 다만, 여신업무와 금융 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