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근로자 월급이 작년보다 15만원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7시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376만9000원보다 4% 늘었다. 또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3시간에서 161.7시간으로 단축됐다.
◆ 임금총액, 서울·울산 높고 제주 낮아
17개 시도별로 보면 임금총액은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서울시가 455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가 453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321만6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이나 전문·과학·기술업 등 본사 등이 주로 많이 포진해 있어서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며 "울산시와 서울시 모두 300인 이상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제조업체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임금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는 고임금 업종이, 울산시에는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돼 임금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상승률은 충남만 감소, 실질임금은 대전만 증가
올해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충청북도가 4.8%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와 제주시가 4.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1.6%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충청남도의 경우 유일하게 -1.0%로 나타났다.
충남만 임금상승률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정향숙 과장은 전년도의 높은 임금상승률이 기저로 작용한 것과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등의 영향을 꼽았다.
지난해 충남의 임금상승률은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기저효과란 전년동월 또는 전년대비 등 시점 간 지표 비교 시에 기준시점의 해당 지표값이 너무 높거나 낮아, 비교시점의 증감 또는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편, 시도별 실질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0년을 기준(100)으로 한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국의 물가지수는 2021년 4월 101.98에서 올해 4월 106.85로 4.8% 증가했다. 이에 실질임금은 389만1000원에서 380만9000원으로 2.1% 감소했다.
충남의 증감률이 -6.3%로 가장 컸고, 반대로 대전은 0.1%로 유일하게 올랐다.
다만 이에 대해 정향숙 과장은 "지역별 2020년도의 물가지수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라 지역 간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근로시간은 경남이 길고 대전이 짧아
올해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인당 근로시간을 보면, 전국 평균은 169.8시간이다.
경상남도가 174.6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어 충청남도가 173.0시간이었다. 반면 대전시가 164.0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서울시와 광주시는 166.1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정향숙 과장은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전시나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도 중에서는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근로시간은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울산시(-9.4시간), 대전시(-9.2시간) 순으로 많이 감소했고, 경상남도(-5.8시간), 제주시(-4.8시간) 순으로 적게 감소했다.
정향숙 과장은 "전반적으로 지역별 근로시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4월 중에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때문이다"며 "3월에는 거의 1000만명 가까이, 4월에는 400만명 이상의 확진자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영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