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충북·강원 6개 지자체, 폐기물반입세 도입 추진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대신 '폐기물 반입세' 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이웃 제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영월군과 공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을 상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공장 주변 환경 개선에 쓰자는 것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군내 3개 시멘트 공장에서 황·질소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년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보상 차원에서 반입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양에서는 지난해 496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140t의 폐기물 부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 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