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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범인 이기영 강도살인 입증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에 택시기사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얼마 전부터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알려져왔는데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왔고, 둔기로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씨는 지난 8월 7~8일쯤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기영
▲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는데,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기영은 수사 기간 내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집에 데려왔고,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다툼이 생겨 홧김에 살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600만원의 고가 커플링을 구매했으며, 고급 술집과 호텔 등을 이용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5400만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씨는 군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전역 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의 통장 잔고는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살해한 동거녀의 반지를 금은방에 팔아 40여만원을 챙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며 수사관을 속였지만,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도살인과 살인죄의 차이는

강도살인은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살인죄에 대해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서 선고 가능합니다.

이에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수사팀은 초기부터 이기영의 택시기사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됐는데, 현장은 어땠나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노출된 것입니다.

다만 이씨의 의사에 따라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한데다 패딩 점퍼 후드까지 눌러쓴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내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는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