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지원합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농지관리처장과 이주헌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선임대 후매도사업의 농지 소유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청년농이 원하는 땅을 돈을 들여 사들이고 임대해서, 청년농이 30년 동안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임대 기간이 10~30년인데, 농지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만큼 반영되는가
농지가격은 계약할 당시에 이미 간편가격으로 합니다.
농지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 때 1% 이자로 해서 계속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 임대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임대료 수준은 지역에서 형성된 관행 임대료 수준의 50~100% 선입니다.
일반 농지만 임대할 때는 그 지역의 임대료 평균 수준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지역에 가면 관행 임대료가 각각 달라서, 지역에 정해진 관행 임대료를 공사가 조사합니다.
50% 선에서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