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한-GCC FTA는 협상 타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다.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연이어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新) 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로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약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하여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하여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하여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하여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간 GCC 진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있어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하여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해당 분야는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하여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