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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앞으로 다가온 안면 인식 기술 상용화

최근 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에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또 지난 5일 금융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어 보안 절차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대형 은행들에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최근 AI와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현재 안면 인식 시스템의 명암과 활용 가능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연구 등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네이버페이, 얼굴인식 결제 도입…상용화 첫 걸음?

네이버페이가 지난 11일부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페이스사인 결제란 사전에 사용자가 등록한 얼굴을 통해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네이버 사옥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용화된 얼굴인식 결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에 빠른 인식과 높은 정확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이버페이는 AI 딥러닝으로 실제 사람과 사진 속 인물 간의 미묘한 차이를 분간할 수 있어 부정 등록이나 도용 등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의 얼굴인식 서비스 홍보 포스터 [네이버페이 제공]
네이버페이의 얼굴인식 서비스 홍보 포스터 [네이버페이 제공]

얼굴인식 결제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으로, 카드나 스마트폰과 같은 실물이 필요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먼 거리부터 사람을 판별할 수 있어 지문보다도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한 면이 있다.

▲ 편리함 VS 개인정보 보호 

얼굴인식 기술은 높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에 도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얼굴인식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는 중국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관련 기술의 발달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얼굴인식 기술이 확산되면 전 국민의 얼굴 정보가 수집되고, 이러한 정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선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 인증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얼굴인식과 함께 관련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함께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들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의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기관이나 정부가 보관하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스템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럽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바 있다.

얼굴인식을 포함해 AI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유럽의회는 딥페이크와 같이 못된 정보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해당 법안은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거쳐 최종 표결이 진행되며,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 수집 기술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인종차별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개인정보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당시 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던 IBM, 아마존,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에서도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점차 얼굴인식 기술이 확산되고 있기에 현재 우려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얼굴인식 기술 활용 가능성과 보완점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얼굴이 정보화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위험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얼굴인식 기술 자체는 보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문과 내부 화면에 얼굴·지문인식 기술을 탑재해 차량 도난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건강·음주상태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이 꼽힌다.

이를 활용해 지난 2021년에는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얼굴을 인식해 차문을 제어하고 등록된 운전자에 맞춰 운행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바 있다.

특히 생체 인식으로 문을 여닫는 것이 가능하기에 분실의 여지가 있는 스마트키 자체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운전자 부주의 경보 시스템(DSW)’을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 시스템 'DSW'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부주의 경보 시스템 'DSW' [현대모비스 제공]

DSW는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을 때 경고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얼굴의 방향과 눈 깜빡임을 넘어 현재 운전자의 상태 전반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눈꺼풀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홍채 안쪽 동공의 활동을 관찰해 부주의 운전 검출의 정확도를 높인 해당 기술은 지난 2021년 중대형 상용차에 도입됐다.

얼굴인식 기술에 개인정보 유출 및 통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는 첨단 기술 중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적인 보호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명시적으로 개인의 생체정보를 보관하고 폐기하는 방법과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생체정보도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률 및 고시가 적용되지만,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진 만큼 법령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과 기관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배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생체정보의 개념과 적용 대상·법령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이용자뿐만 아니라 생체정보 기기나 시스템을 만드는 제조사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