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 이혼 퇴직연금 분할 판결. [연합뉴스 제공]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2019년 이혼했으며,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했고, A씨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