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2019년 이혼했으며, 이후 B씨는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승인했고, A씨는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돼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