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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혁 실손 30∼50%·車보험료 3% 인하 효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3%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7차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손보험 구조개선 등을 포함한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와 관련,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보험개혁회의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로, 130여명의 보험회사, 생·손보·대리점협회 실무자가 참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험개혁 실무반, 소비자학회, 회계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개혁 자문회의, 최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보험개혁회의의 3단 체계를 구성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실손보험 개혁 30∼50% 보험료 인하 효과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면 30∼5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74개 과제 중에 포함된 실손보험 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 유병자 실손 운영 개선 ▶ 노후 실손 운영 개선 ▶ 실손보험 대대적 정비 등이다. 이들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40세 남성 기준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A손해보험사 실손보험 기준 1세대는 5만4천300원, 2세대는 3만3천700원, 3세대는 2만3천원, 4세대는 1만4천600원이다. 업계에서는 5세대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車보험료 3% 인하 효과

자동차 보험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정부는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되,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74개 보험개혁과제 중 23개 과제는 시행되고 있고, 남은 51개 과제도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등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 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 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와 관련해서도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