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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6년 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지난 2017년 30대 아들이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 SNS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운동 유튜버 '온도니쌤'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이라며,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힌 여파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및 6살 많은 새 오빠(김성관, 당시 35세)와 가족이 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이복동생이 태어났는데, 이후 새 오빠가 아버지와 새 엄마, 이복동생까지 모두 죽인 것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온도니쌤은 가정을 이룬 새 오빠가 새 엄마(친모)에게 돈 달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동생이 지원을 받자 질투가 나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신고할까봐 같이 죽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도니쌤은 지금까지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아버지가 억울하고 잔인하게, 예고 없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으나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의 전말은

2017년 10월21일 김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55)와 이부동생(14)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그는 강원도 평창군의 한 도로 졸음쉼터에서 계부(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

범행 후 이틀 뒤인 23일, 김씨는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의 계좌에 든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32)와 두 딸(7개월·2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전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1일 정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 귀국했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뉴질랜드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도피 80일만인 2018년 1월11일 국내 송환됐습니다.

김씨는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초부터 가족을 데리고 친척 집 등을 전전했고, 범행 한 달여 전에는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김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김씨는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간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2017년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2018년 5월24일 1심 법원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내 정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양형에는 어미니가 재혼한 뒤 이복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 위주의 사고 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18년 10월18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기징역 및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두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에서 노동하면서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정씨에 대해서는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한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정씨는 불복했고, 이에 2019년 1월18일 상고심이 열렸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