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사이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장관급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강제북송 사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지난 2019년 11월 2일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선원 2명 탑승한 북한어선 1척 나포했다. 11월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나포 5일만에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은 '합동조사 강제 종료' 협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11명 검찰 고발했다.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와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노영민 전 실장은 나포 이틀 뒤인 2019년 11월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해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훈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출국금지되는 등 수사선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