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시계를 착용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착용한 시계를 조사해보니 1500만 원대 프랭크뮬러였다"며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명품시계관련 언급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는 유죄판결을 내려 벌급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시계 매장 직원이 김 여사가 찬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명품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브리핑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성매매업소 입주와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