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시대가 본격화된다.
8일 성동구는 신규 도입되는 공공관리자 제도 개요, 정비업체 선정과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도입을 통해 서울의 개발 사업 관행을 기초부터 바꾸고 무게 중심을 시민 중심으로 대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9,190㎡ 면적에 약 7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10번지 일대 성수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공공관리의 실질적 적용을 알리는 이번 첫 공고와 함께 40여 년 간 이어져오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의 대대적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되는 성수구역은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엄격한 잣대 속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까지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또 공고안은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선정하되 공공관리자가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서울시가 맡는다고 명시했다.
투명성을 표방하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 속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선출되면 주민 간 불신이 줄면서 비대위 결성이 현격히 감소, 사업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 비리사슬도 차단돼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다른 주민보다 먼저 과반수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방식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주민동의서 매매 등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거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난립해 부정한 먹이사슬을 생산해 냈던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선정되고 공공관리자의 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게 된 부분도 관심을 모은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작성,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와 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앞서 공공관리 매뉴얼 및 각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T(Task Force Team)을 이미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추진위 구성 시까지 활동할 정비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 공정한 입찰방법 및 비용 산출, 추진위원장 선출 및 동의서 징구 방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범사업은 추진위 구성 시까지만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현행법령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시범실시 중에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7월 중에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8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9월엔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와 구는 이번 성수구역 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향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의 성패를 어느정도 가늠한다고 보고, 상호 협조라인 속에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