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키로 해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은 참여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규제로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전용 면적 60~85㎡ 이하 주택은 40% 이상이었으나, 지난 2월 MB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는 범위 안에서 시·도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주택을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 준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소형평형 공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하는 종전 기준을 되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1~3인용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한강변 재건축단지 초고층 개발허용 발표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선경·우성, 압구정동 현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현재 소형주택이 없는 중층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닥터아파트 김주철 팀장은 "은마, 현대, 주공5단지 등 중층 아파트는 규제완화로 인해 급등한 가격이 주춤하는 가운데 소형평형 발표 후 자기 평형을 보장 받지 못해서 매수세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