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키로 해 재건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형평형 의무공급비율은 참여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규제로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전용 면적 60~85㎡ 이하 주택은 40% 이상이었으나, 지난 2월 MB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는 범위 안에서 시·도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주택을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 준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소형평형 공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전체 가구수의 20%를 전용 60㎡ 이하로 짓도록하는 종전 기준을 되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