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 정책이 나왔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년인 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은 3년)의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이 7년으로 강화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될 주거전용 85㎡ 중소형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과밀억제권역 3년, 기타 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제외)의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한다.
이 때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 600만원에서 부족한 납입금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하면 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해온 물량은 현행 30%에서 15%로 낮춰진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앞서 9월 하순께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