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공공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되고,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는 데 공공이 앞장서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 시ㆍ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당장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없애기로 했다"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도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지 않고 청약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ㆍ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3~4개의 평면을 전시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도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도록 분양가 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유도해 줄 것을 16개 시ㆍ도에 당부했다.
지자체가 모델하우스 설치 규제에 나서면 민간 건설사의 호화판 모델하우스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6년 부산 명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Y 주택은 400억원짜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여 논란이 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설 전 청약을 받는 선분양 제도의 특성상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터넷을 못하는 장년층 청약자들에게는 정보가 차단된다"며 "건립될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입주 후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