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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능부정 대응체제 가동

11월 12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차원의 대응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15일 교육과학술부는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들이 무효처리되어 되돌아 가게 된 경험이 있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수능시험에서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막으려고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다.

여기에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시험감독을 쉽게 하고자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학생들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시계 등이 있다. 이 중 매 교시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도 소지가 가능하지만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허용 안된다.

샤프펜은 개인이 시험장안에 가져올 수 없고,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실당 5개씩 비치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를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때 수험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고자  19일부터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등 각 기관별로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 행위자는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성적 무효,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52명, 시험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6명 등 모두 11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