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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알뜰한 세테크를 노린다면 선불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카드택시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꼭 챙기자.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T-money)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티머니의 경우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 등록을 해야 한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3G(3세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