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이 오는 14일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납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명단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3016명이며 1조 33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1489명이 4153억원으로 40.2%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총 체납규모는 2009년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르는 규모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483명(4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