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광역시·도와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매립수요를 6월 10일까지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해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수립한다.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지난 2001년 7월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립에 대한 국가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매립수요를 6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