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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이달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3일 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에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인이다.

개인신용평점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NCB 839점 이하 중신용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자영업자
[연합뉴스 제공]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7월 31일(수)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