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이슈인 문답]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이달 30일부터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보호대상 예금은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내년 10월부터 의원(7만개), 약국(2만5천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外)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1월 13일)

▲디지털 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올해 12월부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내년 1월 잘못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다.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분기 중)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 첨단산업 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1월)

▲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1월)

▲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1월)

▲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3월 31일)

▲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24년 12월 31일)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이 해소된다.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 23일)

▲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체거래소가 출범된다.

내년 상반기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분기)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