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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연합뉴스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이유는?

올해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