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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 ‘회계사 협박’ 적극 대응 나서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를 맞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는 한계기업 관계자나 투자자 등에 의한 외부감사인 협박행위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항의성  협박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는 등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기능이 강화되면서 협박의 심각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오는 3월과 4월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에 앞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의견거절'을 내린 감사인에 대한 협박행위 발생 가능성에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은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회사 측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제시한다.

감사의견 '의견 거절'은 증권시장 퇴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회계법인을 협박했던 코스닥기업 2곳은 '의견거절'을 해소하지 못해 결국 한국거래소로부터 퇴출당했고, 이것이 일부 회사가 '의견 거절'을 제시한 공인회계사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런 위협에도 회사회계법인 업계는 협박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감사업무를 기업으로부터 수주 받는 회계법인 특성상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소속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협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독려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 및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에 대한 협박행위를 더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는 등 증거수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