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입법으로 향후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5일 국회법제실이 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례를 모은 책자에서 밝혀졌다.
특히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손실액은 지난 한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 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앞으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제실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 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줄 경우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지적했다.
법제실은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대해서는 복권 수익금의 30% 가운데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에 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어 복권 수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법제실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취지와 골자에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배분하는 복권 수익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에 복권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실은 "국회는 향후 위임입법 원리를 위반한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