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부과되는 통신요금이 연간 약 1000억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22일 임시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신3사 제출자료에 근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포함, 통신3사 전체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전체 이용자중 4%에 미사용요금이 부과되고,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률이 3사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기준으로, KT 299억원, LGT 172억원으로 추정돼 전체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간 과열경쟁으로 부가서비스 3개월 가입 등 조건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데이터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경우,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해지않고,미과금제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재일 의원실이 추산한 SK텔레콤의 483억원도 실제 과금된 것이 아닌,미 사용기간동안의 미사용요금 규모로 볼 수 있다.
변재일 의원실은 SK텔레콤 조치에 대해 "타사에 비해 가장 합리적"이지만 "현행 미사용 기준인 3개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KT는 일부 요금제(7개)에 한해 가입 후 3개월 동안 200패킷(100KB)미만 사용시 자동해지가 된다.그러나 비과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는 고객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과금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LG텔레콤 역시 일부 요금제에 한해 미사용시 비과금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자동해지제도는 없다. KT와 마찬가지로 미사용 고객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과금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을 제외하고 고객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인지해 해지 요청하지 않을 경우,계속 요금이 부과된다.
변 의원은 이에대해 "미사용시 과금문제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정기간 미사용시에는 과금이 되지 않거나 해지를 안내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